월세와 더해 보는 한 달 부담
월세를 내는 날과 카드 결제일은 같은 달에 오므로 개월을 정할 때는 매달 결제 금액까지 더한 합계가 급여나 생활비 안에서 감당되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사한 다음 달부터 월세가 나가기 시작하므로 이번 결제를 할부로 하신다면 그 금액에 매달 결제 금액을 더한 합계가 생활비 안에서 감당되는지 보고 개월을 정합니다.
일시불이면 다음 결제일에 결제 금액 전체가 나가고 할부라면 매달 결제 금액이 생기므로 한 달에 나갈 다른 금액과 더한 합계를 놓고 생각해 보시면 개월이 정해집니다.
월세를 내는 날과 카드 결제일은 같은 달에 오므로 개월을 정할 때는 매달 결제 금액까지 더한 합계가 급여나 생활비 안에서 감당되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개월이 짧으면 매달 결제 금액이 커져 첫 몇 달의 부담이 크고 개월이 길면 그 금액은 작아지지만 카드사 수수료가 붙는 달이 늘어납니다.
상담에서 개월을 바꿔 가며 금액을 나란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는 개월에 따라 카드사가 정해 명세서에 올리는 금액이고 다음머니 비용은 승인 전에 결제 금액 안에 넣어 알려 드리는 금액이라 서로 따로 봅니다.
명세서에서 보이는 수수료는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부로 승인돼도 그 순간 결제 금액 전체가 카드에서 빠지고 매달 결제 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카드사 기준에 따라 조금씩 돌아옵니다.
새집 첫 달 생활비 결제를 생각하면 이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다음머니가 안내한 매달 결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동의하시기 전에 개월을 바꿔 다시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 뒤에 개월을 바꿀 수 있는지는 카드사마다 달라 카드사에 문의해 주세요.
개월에 따라 달라지는 매달 결제 금액과 비용이 결제 금액에 들어가는 방식은 예상 금액 계산 문서와 수수료 기준 문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월은 한 달에 나갈 금액을 모두 더한 부담을 보고 승인 전에 정합니다.
실수령 금액과 이사 뒤 월세를 알려 주시면 개월마다 매달 결제 금액을 나란히 구해 승인 전에 안내합니다.